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00억 보장…정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첫 도입

입력 2026-03-12 1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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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재산 피해 보상…3년간 시범 운영
제조·수입사 의무 가입…가입 안 하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한

지난해 10월 5일 오전 8시 4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천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명절 전날 아침 다수의 주민이 한 때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5일 오전 8시 4분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1천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1층에 주차된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명절 전날 아침 다수의 주민이 한 때 대피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연합뉴스

전기차 화재로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100억원 이상을 보상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을 운영할 보험사를 이달 27일까지 공모해 선정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주차나 충전 중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제3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제시한 최소 기준에 따르면 사고당 보장 한도는 100억원 이상이며, 연간 총보상 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보험사는 총보험료 60억원 범위 내에서 보험 상품을 설계해 제안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최종 보험 구조와 세부 조건은 선정된 보험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보상은 보험 상품이 확정되고 판매가 시작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전기차 화재는 원인 규명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선 보상, 후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보험 가입 주체는 자동차 제조사와 수입사다. 이들이 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는다.

특히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판매한 제조사와 수입사는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업체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2분기 중 안내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7월 1일 이후 해당 업체 차량에는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일 기준 차량 최초 등록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다.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 가운데 등록 1년 이내 신차에는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된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피해를 우선 보상하도록 한 조치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이 먼저 적용되고 이후 필요할 경우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이 보완적으로 작동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만큼 화재 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사업자 선정과 상품 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