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풍수해보험 기부제' 효과…가입률 3배 증가

입력 2026-03-10 15: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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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전액 면제로 취약계층 참여 확대…자연재해 대비 안전망 강화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경북119구조대 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제진기 미작동으로 배수가 지연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구소방본부는
17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마을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경북119구조대 대원들이 수색 및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제진기 미작동으로 배수가 지연돼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대구소방본부는

대구시가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시행한 이후 보험 가입률이 전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풍수해와 지진 재해로부터 재해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기부를 통해 전액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 및 기부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도입됐다. 시행 이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전년 동기 대비 330% 증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 상가 및 공장 등의 재산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55~100%를 지원하고 가입자는 최대 45%만 부담하면 되지만, 그동안 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다.

제도 시행 이후 대구시는 찾아가는 설명회와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하며 가입 확대에 나섰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주택이 전파되면 최대 8천만원, 침수 피해 시에는 최대 1천7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