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투자조합 전수 파악 나선 국세청…"가산세 없이 자진 신고를"

입력 2026-03-10 14: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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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3월 31일 마감

국세청이 투자조합을 악용한 주가조작과 탈세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 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출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투자조합은 개인에게 소액 분산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벤처기업·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조합원 정보가 주주명부 등 공개 자료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주가조작, 편법적 지배구조 개편, 양도소득세·증여세 탈세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제도 시행은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지난해 3월 14일 이후 권리 등을 취득하거나 거래한 투자조합이다. 그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변동 없이 보유 중인 경우에는 올해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보고 대상 자산은 주식과 출자지분, 공채,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사채, 부채성 증권, 집합투자증권, 특정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됐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제도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투자조합 관련 협회를 직접 방문해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명세서 작성을 돕는 동영상 매뉴얼과 카드뉴스도 제작해 국세청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시행 첫해인 만큼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자발적이고 성실한 투자조합 명세서 제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