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천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 간병비에 연간 최대 50만원 지원

입력 2026-03-08 15: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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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병비도 지원범위에 포함
자원봉사자 헌신에 보답…10일 접수 시작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는 누적 2천 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 오는 10일부터 간병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대구에 거주하면서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 누적 2천 시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자다.

시는 봉사활동을 묵묵히 지지해 온 배우자의 간병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해 봉사자들이 간병 부담 없이 나눔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1일 10만 원 이내)이다. 실제 지출한 간병비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올해 사업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는 사전에 대구시 및 구·군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 청구하면 된다.

이번 간병비 지원사업은 오랜 시간 지역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 온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보답하고,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안중곤 행정국장은 "자원봉사자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간병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