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국무회의 열어 심의·의결
야당 요구한 거부권 행사 '거부'
70여년을 가다듬어 온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뒤흔드는 내용의 이른바 '사법 3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한 '거부권(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신 '밀어붙이기'를 선택했다.
이에 사법부는 침통한 분위기 속 추가 입법 등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할 후속조치를 촉구했고 야당은 이 대통령이 결국 '방탄'을 선택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재판소원제도 도입) ▷형법 일부개정법률(법왜곡죄 신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대법관 증원) 공포안 등 7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사법체계를 흔들어 범죄자와 권력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몫"이라며 "권력 방탄을 택하고 국민 부담을 외면한 이 결정을 역사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날 임시 국무회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중동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음에도 이 대통령이 '쟁점법안' 의결까지 강행하자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가경제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위기상황인데도 국정최고책임자가 국민대통합을 위한 협치(協治)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금융시장과 기업현장이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의결은 힘이 빠지는 뉴스"라면서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통령의 담대한 행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