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기징역 선고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5일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여자친구와,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극악무도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신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언젠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희망을 갖고 속죄할 시간을 갖도록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저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께서 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 제 말이 형식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신씨는 1심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검찰 수사 결과 신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