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李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조희대 탄핵 사유"
범여권 강경파, 조희대 탄핵안 마련…2차 사법 개혁안도 예고
임기 1년 남은 조희대, 사퇴론 일축…5일 사법개편 3법 국무회의 의결
범여권의 거센 사퇴 압박에도 버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추진까지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이후 쌓인 여권의 불만에 사법 개편 반발로 괘씸죄까지 추가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는 5일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판결 관련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보고 헌법이 정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경론을 펼쳤다.
전날 범여권 강경파 모임인 공정사회포럼도 국회에서 '조희대 탄핵 공청회'까지 열면서 압박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 뒀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탄핵이라는 과정을 통해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힘을 실었다.
민주당 강경파는 이미 '2차 사법 개혁안'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헌법재판소 출신 법관과 고위직을 지낸 검사들이 퇴임 후 3년간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반면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는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의 사퇴론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편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시행을 앞두고 거취에 변동이 없을 경우 탄핵 추진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