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요구권만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 전망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될 경우 수사 완결성 떨어지고 사건 처리 신속성 저하 주장
정부가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보완수사권'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검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이 저하된다는 입장으로 보완수사 기능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고, 다음 단계인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쳐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내달까지 이어질 의견 수렴에서는 검찰의 후신격인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요구권만 인정할지를 두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의 차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 여부에 있다.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수사로 보완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데 그치며, 검찰이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는다.
검찰은 자체 보완수사권이 박탈될 경우 수사의 완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범행 동기나 공범 관계, 추가 피해 여부 등을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확인해 왔는데, 이 같은 기능이 제한되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구지검의 경우 지난해 경찰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아동학대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기소했다. 보완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재포렌식과 의료 자문을 거쳐 살해 고의를 규명해 낸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례들을 근거로 들어 보완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보완수사요구권만 인정될 경우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던 사안까지 경찰로 이관되면 수사 부담이 가중돼 처리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0~12월 대구지검이 처리한 사건 1만375건 가운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선 사례는 6천640건으로 전체의 64%에 달한다. 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경우는 939건(9%)에 그쳤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폐지되면, 현재 9% 수준인 경찰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단순 계산으로 최대 73%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통해 검찰이 담당해 왔던 많은 역할이 사라진다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며 "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기관으로서 사건의 실체에 맞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완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