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아기가 떡국을?…SNS 속 '반전' 학대 증거

입력 2026-02-26 08:54:25 수정 2026-02-26 10: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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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사진엔 오른쪽 뺨 상처
경찰, '학대 의심' 엄마에 접근금지 명령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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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 정황이 담긴 아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한 누리꾼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 A씨 자택에 방문했으며, 입건 후 학대 여부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아들 B군을 학대하거나 방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최근 얼굴에 상처가 난 B군의 사진을 SNS에 올리면서 "XXXX(유명 가수의 이름)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XXXX(비속어)"라는 글을 올렸다.

또 B군에게 떡국을 먹인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올렸다.

이에 누리꾼들은 "아기에게는 국물도 먹이면 안 된다. 분유만 먹여야 한다" 등 걱정 섞인 댓글을 잇달아 달았다.

인천가정법원은 경찰의 신청을 받고 A씨에게 "오는 4월 20일까지 B군 주변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한다"는 임시조치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해당 임시조치 결정서 원문을 재차 SNS에 올리면서 "이 법률 문서 진짜인가 글씨가 왜 이렇게 힘이 없냐"며 "왜 이렇게 뭐든 공권력에 반감을 품게 되는 거냐"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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