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비용·민형사 책임 수급업체 전가 혐의…과징금 최대 20억·법인 고발 의견
공정위 "산재비 전가 구조가 중대재해 원인"…심사보고서 송부 사실 첫 단계 공개
지난해 안전사고로 5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건설사 4곳이 산업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특약을 맺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는 25일 "포스코이앤씨,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해 소회의에서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각각 판단한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며 "심사보고서를 송부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뒤 후방카메라·후방경보기 등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또 추락·충돌 방지를 위한 선행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지운 특약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고의 책임은 사안에 따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나눠 부담할 여지가 있는데도 일체의 비용을 전가하도록 한 점을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KR산업도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비 등 모든 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는다.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관련 비용을 하청에 떠넘긴 혐의가,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체 불가로 한 특약을 둔 혐의가 각각 제기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보다 7억7천만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부 업체는 착공 전 서면을 발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심사관은 4개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 가능하다.
유 조사관리관은 "중대성에 따라 매우 중대한 행위, 중대한 행위, 중대성이 약한 행위로 구분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반복 위반 여부는 가중 요소, 자진 시정과 조사 협조는 감경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의결 전 단계에서 공개한 점도 주목된다.
유 조사관리관은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사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과 개략적 내용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