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 통합 승인…에틸렌 195만t→85만t 축소
금융·세제·전기료 지원 총동원…"2028년 흑자 전환 목표"
정부가 공급 과잉과 업황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에 본격 착수했다. 충남 대산단지 나프타분해시설(NCC) 110만t(톤) 가동을 멈추고 설비를 통합하는 대신 2조1천억원 규모의 금융·세제·원가 절감 패키지를 투입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롯데케미칼이 제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흑자 전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핵심은 설비 통합과 고부가 전환이다. 롯데케미칼은 대산 사업장을 물적 분할한 뒤 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이 과정에서 롯데케미칼 대산 NCC 110만t 설비는 3년간 가동을 중단한다. 양사 중복·적자 설비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현재 195만t 규모인 에틸렌 생산능력은 85만t으로 줄이고, 가동률은 80%에서 10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주주도 자구책에 나선다.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은 6천억원씩 총 1조2천억원을 증자한다. 현대케미칼 지분 구조는 기존 6대4에서 5대5로 재편된다. 통합법인은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9월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업 재편의 연착륙을 위해 2조1천억원 이상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은 사업 재편 기간 3년간 약 7조9천억원 규모 협약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고 기존 금융 조건을 유지한다. 설비 통합과 친환경·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신규 자금 최대 1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중 최대 1조원은 영구채로 전환해 부채 비율을 낮춘다. 금융 지원 효과는 최대 9조9천억원에 이른다.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합병 과정에서 적격 합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과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 이연을 명확히 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율은 75~100%로 확대한다.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이연 기간은 '4년 거치 3년 분납'에서 '5년 거치 5년 분납'으로 늘린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100%로 확대하고, 사업재편 종료 후 2년간 투자·배당·상생협력 촉진세제 세액의 50% 감면도 추진한다.
원가 절감 방안도 포함됐다. 대산 단지를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해 한국전력 대비 4~5%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한다. 열 중복공급 금지 규정을 한시 완화하고, 연료용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설비 범위도 넓힌다. 여기에 수입 납사·원유 무관세 적용도 지원한다. 납사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한다.
통합법인은 범용 제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친환경 포트폴리오로 전환한다. 전선·케이블용 고탄성 경량 소재, 2차전지 전해액용 유기용매 등 첨단 소재 생산을 확대한다. 바이오 납사 기반 친환경 제품 비중도 높인다. 정부는 올해 260억원 규모 연구개발 자금을 즉시 투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 도출한 첫 구조개편 사례"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산업 전반의 체질을 바꾸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