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부장이 코스닥 시세 조종 가담…檢, 대신증권 본사 압수수색

입력 2026-02-24 14: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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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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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간부와 시세 조종 세력이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금융투자업계·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 대신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신증권 경기도 소재 지점에서 근무하던 부장급 직원 A씨는 지난해 초 시세 조종 세력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신증권은 A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 지난해 6월부터 자체 감사를 실시했고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씨는 지난해 말 퇴사한 상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