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00일 앞으로… 통합특별시장 선거 규정은 '공백'

입력 2026-02-23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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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 내 단체장 선거운동·제도 명확성 부족…혼선 우려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한 논의가 한창이다. 연합뉴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6·3 지방선거에서 뽑을 '통합특별시장' 선출 관련 조항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데 그쳐 혼선이 우려된다. 집권 여당이 특별법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만큼 국회 법사위·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부칙 제3~4조는 통합특별시장, 특별시 교육감, 광역의회 의원 선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통합지자체 출범 시점(7월 1일) 전 통합시장·교육감 선출 ▷통합시장·교육감 출마 희망자의 공직 사퇴 시점 ▷기존 시·도지사, 교육감의 연임 제한 ▷폐지된 시·도 단체장 예비후보자 지위 승계 등이다. 유권자 대상 문자 메시지 및 홍보물 발송 등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가 기존 지방·선거 행정체계와 상이함에도 선거운동과 관련된 제한 사항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광역시·도 간 체계 차이도 검토되지 않았다. 특별법상으로는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지금이라도 대구에서 통합특별시장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향우회, 동창 모임 등에 참석해 사실상 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 자격으로 지지를 호소해도 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다만 예비후보 신분인 탓에 대담 차량 이용, 실내 공간에서의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호소, 호별 방문 등은 불법이다. 또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등록 이후 선거사무실이 경북에 위치할 경우엔 대구에 현수막 게시는 할 수 없다.

특별법 부칙에는 선거사무소의 위치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 주민등록 거주지(선거구)에 따른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홍보물 발송 등의 규정도 담지 못한 실정이다.

선관위는 법사위·본회의 통과 전 관련 내용이 특별법안에 담기거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첫 회의를 연 정개특위는 이후 2차례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나 통합특별시 출범 등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는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통합 시장·교육감 등) 선거운동 방법, 제한 사항 등이 통합 특별법에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