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공격까지" 베란다에 생선 주렁주렁…무개념 윗집에 '시끌'

입력 2026-02-20 18:36:43 수정 2026-02-20 19: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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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 난간에 생선을 매달아 말리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베란다 난간에 생선을 매달아 말리는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경기도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윗집이 베란다에 생선을 대량으로 말리면서 발생한 악취로 입주민 간 갈등이 불거졌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베란다에서 생선 말리는 집'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아파트 외벽 베란다 난간에 생선이 빽빽하게 매달린 모습이 담겼다. 창틀 바깥 공간을 이용해 건조 중인 상태로 보인다. 이 사진은 동네 기반 커뮤니티 당근에 처음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을 올린 글쓴이 A씨는 지난 16일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었다가 심한 냄새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후 밖으로 나가 확인한 결과, 윗집 베란다 난간에 생선 여러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A씨는 "주거 밀집 지역인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생선을 말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생선을 치워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윗집 부부는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게 A씨 주장이다.

A씨는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괴롭히는데 이제는 냄새 공격까지 한다"며 "새벽에 청소한다고 쿵쿵거리고, 조심해달라고 하면 뭐가 시끄럽냐고 한다"며 "집에 수험생이 있다고 말했더니 일부러 손자까지 불러 더 뛰어다니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진다. 비슷한 고민을 겪은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시장 건어물 가게나 수산물 시장도 아니고 아파트에서 저게 무슨 민폐냐", "공동주택 개념을 모르는 것 같다", "우리 집 윗집이었으면 당장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을 것"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바람 불 때마다 집 안으로 들어올 비린내는 누가 책임지나", "까마귀나 갈매기가 쪼아 먹다 떨어뜨리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반면 "잠깐 말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너무 각박하게 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일부 있었다.

현행법상 아파트 베란다에서 생선을 말리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악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이웃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악취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층간소음 역시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 2020년 8월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을 고의로 낸 주민에게 법원이 위자료 총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