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불 안 꺼져" 80대女 신고 무시해 숨지게 한 소방관에 '경징계'

입력 2026-02-20 08:49:14 수정 2026-02-20 09: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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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지령 내리지 않은 상황실 직원, 경징계 '견책' 처분
상황 팀장은 공식 징계 아닌 '주의' 처분 그쳐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소방의 오판으로 전소된 주택. 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지난해 말 화재 감지기의 작동을 확인하고도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지시를 내리지 않았던 소방관들이 경징계에 그쳤다. 현장에서는 신고자 80대 여성이 숨졌고,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당시 철저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약속했던 만큼 추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전북도 소방본부는 A소방교에게 경징계 '견책' 처분을, B소방령에게는 공식 징계가 아닌 '주의' 처분을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실제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당사자들이다. 신고 접수 당시 A소방교는 119상황실 직원으로, B소방령은 상황팀장으로 근무중이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0시 41분 전북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치(이하 화재감지기)를 통한 응급 호출을 수신했다.

이에 A씨는 주택에 거주하던 80대 C씨와 통화해 상황을 전달받았다.

C씨는 A씨에 "불이 안 꺼진다, 지금 무슨 소리가 난다"거나 "캄캄해서 큰일났다"고 말했다.

그런데 A씨는 당시 C씨가 설명한 '불'을 화재가 아닌, 화재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A씨는 C씨가 오인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별도의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함께 응급 호출을 받은 보건복지부 측에서도 소방당국에 출동 여부를 문의했는데, A씨는 여기서도 화재감지기의 오작동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최초 신고로부터 12분 뒤인 0시 53분, "불이 났다"는 이웃 주민의 추가 신고를 받고서야 출동했다. 하지만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가장 거센 '최성기'에 접어든 상태였다.

불은 이로부터 1시간 10여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에야 진화됐다. C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소방당국의 미진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입장과 함께 유족에 사과한 바 있다.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엄중 조치 등도 약속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12월 11일 "접수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과 안일한 처리로 신속한 출동이 지연됐다"며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119 신고 접수 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신고 접수자 1인의 판단이 아닌 교차 확인을 통해 신고내용을 상호 판단하는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경징계에 그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소방당국은 '솜방망이' 징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견책' 처분은 소방의 징계규정상 가장 가벼운 징계에 해당한다. 소방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견책 등의 징계 체계를 두고 있다.

견책의 경우 당장의 신분 유지에는 불이익이 없으나, 이후 승진 제한·수당 감액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주의'는 행정상 훈계조치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