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상계엄 중간 조사 결과…장성급 30명 징계
징계 받는 장군들 더 늘어…현역 해군참모총장·지상작전사령관도 징계 수순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파면이나 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이 14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계급장을 고려하면 별 31개가 떨어진 것인데,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장성급 장교들이 더 있어 계엄 사태로 군복을 벗는 장군들은 추후 더 늘어날 전망이다.
1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가 비상계엄 관련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 12일 기준 징계 절차가 완료된 장성급 장교는 총 30명이다. 구체적으로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4명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파면·해임 징계를 받고 군복을 벗은 장군은 14명이다. 파면 징계를 받은 장군은 여인형 전 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중장 5명,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 소장 4명,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준장 3명이다.
해임 징계를 받은 장군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과 박헌수 전 국방조사본부장(소장) 등 2명이다.
이외에도 징계 처분을 앞둔 장성들이 많다. 현직인 강동길 해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주성운 지상작전사령관(대장) 또한 부하의 계엄 사전 준비를 미리 파악했던 정황이 포착돼 수사 의뢰된 상태다.
이외에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계엄 2수사단 관련 임무를 받은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준장),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준장) 등 장성들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은 당시 제도적 사각지대로 징계받지 않고 전역했다.
군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보다 계급이 높은 상급자 또는 선임자 3명 이상의 구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대장 계급인 육군참모총장의 경우 선임자 3명을 구할 수 없어 징계위를 구성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