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끄자" 말에 흉기 들었다…할아버지 협박한 손자 결말

입력 2026-02-18 07: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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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자 욕설·문 부수며 위협…법원, 집행유예 선고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 용서 고려"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을 오랜 기간 길러준 할아버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할아버지 B씨(77)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흉기를 든 채 안방으로 피신한 할아버지를 향해 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냉방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에서 비롯됐다. A씨는 "할머니가 추우니 에어컨을 끄자"는 할아버지의 말에 격분해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이후 할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하자 욕설을 하며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방문이 파손돼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자신을 양육해 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 환경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인 조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