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연 교체·재촬영 사태, 법원 책임 일부 인정
배우 지수가 학교폭력 의혹으로 KBS 드라마 '달이 뜨는 강'에서 하차한 사건과 관련해, 지수의 당시 소속사가 드라마 제작사에 8억8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1부(정경근·박순영·박성윤 고법판사)는 13일 드라마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옛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속사가 8억8천만여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앞서 2024년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약 14억2천만원보다 약 5억4천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2021년 3월 KBS 2TV 월화극 '달이 뜨는 강'이 6회까지 방송된 시점에 남자 주인공 온달 역을 맡은 지수에게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온라인에는 지수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이 잇달아 올라왔고, 지수는 일부 가해 사실을 인정한 뒤 자진 하차했다.
지수는 자필 사과문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분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지수의 하차 당시 드라마는 전체 20회 중 18회까지 촬영이 진행된 상태였다. 제작사는 남자 주인공 온달 역에 배우 나인우를 새롭게 캐스팅해 7회부터 촬영을 이어갔고, 이후 이미 방송된 1~6회 분량도 다시 촬영하는 등 제작 전반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에 제작사 빅토리콘텐츠는 주연 배우 교체로 인해 추가 제작비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약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작사의 손해를 일부 인정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