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투기 경고' 속 김일권 공천 신청 파장

입력 2026-02-18 12:23:13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동산실명법 유죄 전력에도 양산시장 예비후보 적격심사 도전

양산시청 전경.
양산시청 전경.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기조가 시험대에 올랐다.

부동산 차명 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민주당 양산시장 예비후보자 자격심사를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을 언급하며 "앞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은 꿈도 꾸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당 지도부가 도덕성과 공직 윤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과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인사가 공천 심사에 나선 것은 당 안팎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2022년 11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농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뒤 단기간 내 매도해 차익을 얻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또 시장 재임 당시 자신의 토지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상태에서 도로 지정과 건축허가가 이뤄졌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감사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이 강조해 온 공직자 도덕성 기준에 비춰볼 때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김 전 시장 측은 적격 여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천 심사 결과가 민주당의 도덕성 기준을 보여주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예비후보 신청자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