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35㎞ 질주 20대, 항소심서 징역 6년으로 낮아져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며 과속으로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동승자 B씨(25)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돼 항소가 기각됐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지난해 12월 확정됐고, 해당 사건과 이번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 규정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왕복 8차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C씨는 휴가를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고 당시 A씨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남성 D씨도 숨졌고, 다른 동승자 3명은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행과 함께 소주를 여러 병 마신 뒤 다시 술을 마시기 위해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 취소 기준(0.08%)을 크게 넘었고,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엄벌을 요구받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 A씨의 형량은 오히려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