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징역 18년 선고
3살 동생 안아보려던 딸과 말다툼 끝 살해…평소 불화
평소 불화를 겪던 10대 딸과 말싸움을 벌이다 딸을 둔기로 마구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 B양의 머리 등 온몸을 둔기로 마구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경찰은 출동 즉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부모의 제지에도 3살 된 동생을 안아보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가 3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다. 이때부터 성격 차이 등으로 꾸준히 불화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존귀한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으며, 이를 보호해야 할 부모가 오히려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처벌이 내려진다"면서 "피고인은 쇠망치가 분리될 때까지 딸을 25회나 내려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친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