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가 간첩?" 황당 루머 유포자 최후…법원 판결 나왔다

입력 2026-02-11 16: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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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유포자는 집행유예, 표절 허위 주장도 3천만원 배상

가수겸 배우 아이유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가수겸 배우 아이유가 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넷플릭스 '폭싹 속았수다' 제작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아이유가 간첩이라는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티스트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 법원은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했다"고 공지했다.

아이유 측은 지난 2023년 온라인상에서 아이유가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루머를 퍼뜨린 누리꾼을 고소했다.

소속사는 간첩 루머를 포함해 아이유를 대상으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에게 2024년 11월 이후 벌금형 처분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반복적으로 루머를 유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악플러도 있었다.

소속사는 "법원은 사실무근의 중대 범죄 연루설 및 국적·정체성과 관련된 허위 루머를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성희롱성 게시물을 작성한 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허위 표절 의혹 유포자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청구액 3천만원이 전액 인용되는 등 전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소속사는 또한 지난해 총 96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으며,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은 물론, 신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