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수암 의심 진단' 아내 목졸라 살해한 60대男…경찰 긴급체포

입력 2026-02-11 11:09:00 수정 2026-02-11 12: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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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건강악화…장례비용도 챙겨와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골수암 의심 소견을 받은 아내와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11일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보은군 보은읍의 한 모텔에서 아내 B(6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오전 아내가 숨진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이후 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발급 과정에 입회한 경찰이 뒤늦게 신고한 경위를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는 "생활고를 겪던 중 아내의 건강까지 악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아내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같이 수면유도제를 다량 먹었으나 잠에서 깬 아내가 저도 깨운 뒤 살해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B씨는 건강 악화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사건 당일 청주의 한 병원에서 "골수암이 의심되니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소견을 받자 A씨와 함께 신변을 비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는 이후 자택에서 자신들의 장례비용 500만원을 챙긴 뒤 모텔로 이동해 동반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부부는 자녀 없이 원룸에서 단둘이 지내왔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