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사례 반복 안돼"…'탈세 의혹' 차은우 정보 유출자 고발한 시민단체

입력 2026-02-10 15: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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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누설한 공무원과 최초 보도한 기자 고발"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故 이선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이를 보도한 기자와 정보를 유출한 세금 공무원을 고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납세자연맹은 10일 입장을 내고 "차은우 세무조사 관련 과세정보를 누설한 성명불상의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차은우의 세무조사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함으로써 국세기본법이 보장하는 비밀유지 원칙과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단체는 이번 고발 배경에 대해 "특정인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고(故) 이선균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모친 명의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의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봤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의혹과 관련해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군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 차은우도 지난달 26일 직접 SNS를 통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