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장동혁표' 공천 혁신 "여성·청년 의무 추천제"

입력 2026-02-09 17:07:53 수정 2026-02-09 19: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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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 개정안 신인 등용 초점…6·3 지선 '공천 혁신' 신호탄
'50만 이상' 대도시 공천권은 중앙당으로 넘어가며 새로운 변수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 제명, 장동혁 대표는 11일 대구행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당 여성 정책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당 여성 정책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에 청년 및 여성 의무공천제 등을 도입하며 본격적인 쇄신의 신호탄을 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당헌·당규 개정안'을 보고하고 이를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오는 11일과 12일 각각 소집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 혁신'에 방점을 뒀다. 여기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역의원 청년 오디션을 치르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광역·기초의원에 여성과 청년 각 1인 이상을 반드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더해 신인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방선거 경선 득표율에 대해 최대 20점까지 정량적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의 공천은 중앙당 공관위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시도지사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판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 지역임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책임당원 당비 납부요건은 현행 1년 중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중앙당 사무처에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노동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았다. 최고위원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 비대위를 설치하지 않은 채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하는 예외 규정도 신설한다. 당 중요 정책에 대해서는 '전당원 투표제'를 도입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이날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당 전열 정비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1일 오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서문시장 등을 찾아 대구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