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연기돼 4월 21일 첫 공판기일
오세훈 서울시장, 부실 복무 논란 당시 "긴급 전수조사 실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9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민호 측이 지난 5일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 30일 송민호와 이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민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한편 해당 논란은 지난 2024년 말 불거졌다. 한 연예매체는 송민호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송민호가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이후에도 근무 중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시설 측은 송민호가 '병가', '연차', '입원' 중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회복무요원 근무 태만 의혹이 제기되자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실태와 관련해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모 연예인의 복무 태만 논란이 제기됐다"며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 밝히며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