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색동원 성폭력' 시설장 구속영장 신청…종사장 1명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6-02-09 13: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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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 강요 혐의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씨(가운데)가 4일 오후 7시 7분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중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내 성폭력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핵심 인물인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원장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색동원 사건을 두고 "상당히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며 "조만간 (시설장에 대한) 강제 수사, 신병 처리 등에 대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색동원에 대한 수사는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 폭행 의혹과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 등 크게 두 갈래다.

경찰은 시설장 김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시설 종사자 2명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색동원은 2008년 개소했는데 이 기간 시설을 거쳐 간 장애인은 약 87명, 종사자는 약 152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전수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특정된 피해자는 6명이다.

박 청장은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며 "일시, 장소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피해 진술 확보하고 피해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 등 색동원 종사자들의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로, 경찰은 종사자들이 보조금이나 입소자의 개인 자산 등을 횡령한 정황을 살피고 있다.

경찰은 김씨 등에 대한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한 뒤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색동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고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바 있다.

경찰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31일 서울청 내에 생활안전교통부장을 단장으로 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을 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