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투자 보조금 한도 두 배로…정부, 지방 이전 기업 지원 대폭 확대

입력 2026-02-09 13: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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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건당 300억 상향…균형발전하위·산업위기지역 집중 지원
AI 설비·정주 여건 투자 인센티브 강화…투자 지연·재신청 규제도 완화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외경. 연합뉴스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부 청사 외경.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한다. 투자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 기업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산업통상부는 9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을 담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확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투자 건당 지원 한도는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생산시설을 신·증설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50%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 상한선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투자 유치가 특히 어려운 '균형발전하위'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에 한해 건당·기업당 한도를 모두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대규모 투자일수록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판단이다.

현재 비수도권 균형발전하위 지역은 전국 58곳이다. 대구에서는 군위군 한 곳이 포함돼 있으며, 경북에서는 상주시·문경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성주군·예천군·청도군·봉화군·울릉군 등 11개 시·군이 해당된다. 이들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생산시설을 신·증설하는 기업은 최대 300억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대기업 이전과 중소·중견기업의 신·증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균형발전하위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토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스마트 설비 투자에는 설비보조금 지원 비율을 2%포인트(p) 가산한다. 기숙사와 편의시설 등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인정 범위도 기존 설비투자액의 10%에서 20%로 확대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지방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지방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제도 보완도 이뤄졌다. 전기차 수요 둔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가 지연될 경우 투자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실투자액이 계획에 미달해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던 규정도 완화해, 기술 혁신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즉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며 "RE100 산업단지와 5극 3특 전략 지원을 위한 추가 고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