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7천500만원 손배소송 당한 고교생, 이미 구치소에…무슨 일?

입력 2026-02-09 13: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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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 신설 이후 최대 규모
출동수당·유류비 등 모두 포함해 산정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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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 작성, 게시한 고교생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경찰은 학생에게 7천만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고교생 A군을 상대로 7천544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A군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경찰은 일찌감치 A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경찰은 A군의 범행 이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에 직접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력이 낭비됐으니 손해배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 과정에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한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액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래로 최대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경찰에 붙잡힌 A군은 조사과정에서 지난해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군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협박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 수사로 파악된 A군의 폭발물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A군 등의 범행으로 인해 투입된 인력은 경찰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으로, 이들의 투입 시간만 63시간 51분에 달한다.

A군의 변호인은 지난 5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일부 단독 범행 외에는 공범들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군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일부 범행의 경우) 수법을 알려준 적은 있으나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구치소에 온 지 두 달이 넘었는데 그동안 괴롭힘도 당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했다"면서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면 공무원분들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무릎 꿇고 사죄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