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인근에서 '마사지' 간판을 내걸고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가 시민 신고에도 불구하고 수개월간 단속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지만 '반쪽 수사' 논란까지 겹쳤다.
7일 JTBC에 따르면, 해당 업소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운영돼 왔다. 외부에는 '마사지' 간판을 내걸었지만, 내부에는 붉은 조명이 켜진 복도와 여러 개의 방이 마련돼 있었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정황도 확인됐다.
이 업소는 건물 3층과 5층에 각각 '체형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진이 확보한 녹취와 영상에는 업소 직원이 "스웨디시 간다는 거 내가 잡았으니까 오늘도 예쁜 아가씨로"라고 말하는 장면과,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는 외국인이 좋아"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방 안에서는 피임 기구가 건네지는 장면도 포착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신고자 A씨는 지난해 9월 업소에서 약 600m 떨어진 인천 계양경찰서에 성매매 정황이 담긴 사진 19장과 영상 3건을 제출하며 신고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단속을 이렇게 빨리 재촉을 종용하는 이유가 있으시냐"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상급 기관인 인천경찰청에도 다시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4개월이 지난 지난달 13일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하고 업주인 60대 여성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인천 계양경찰서는 "경찰서만으로 능력이 부족해 인천청과 합동 수사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도 "영장 발부에 시간이 걸렸다"며 "많이 늦은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도 미흡한 대응이 이어졌다. A씨는 성매매가 3층과 5층 두 곳에서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5층만 압수수색했다.
A씨가 제출한 5층 장부에는 '3층', '3층 계산' 등의 문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 3층 관계자의 이름과 계좌번호로 추정되는 자료도 함께 포함돼 있었다. 두 층이 동일한 업주에 의해 운영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었다.
취재진이 현장을 찾은 당시 5층 문을 두드리자 직원이 "오늘 애들이 없어. 3층 가봐, 3층"이라고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다른 직원 역시 "3층 있는데 똑같은 가게 사장님이야"라고 말했다.
A씨는 "누가 봐도 3층, 5층이 같은 곳인데 다 5층에 관한 자료라 3층은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며 "'왜 이게 5층에 대한 증거밖에 안 되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단속 이후에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경찰에 알렸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3층 관련 진술과 자료로는 영장 발부가 어렵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