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왜?…법원 결정문에는

입력 2026-02-04 18:52:33 수정 2026-02-04 18: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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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가세연 측 "박 전 대통령에 10억원 채무 남았다"
박 전 대통령 측 "출간 서적 수익 등으로 모두 변제" 반박

지난 2022년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지난 2022년 10년 만에 대구로 귀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기 위해 모인 지지자들과 취재진으로 인해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마련에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가 최근 해당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김씨에게 채무를 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후 변제한 빚과 남은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법원, 박 전 대통령 사저 가압류 인용…김세의 채권 9억원, 가세연 1억원

4일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와 주식회사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박 전 대통령 사저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 결정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를 의미한다. 민사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통해 집행 가능하다.

법원 결정문에서 대여금 채권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기재됐는데, 이중 9억원은 김씨, 1억원은 가세연 몫으로 표시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같은 채무 금액 규모를 인정하지 않는 눈치다.

박 전 대통령의 실질적인 대리인으로 꼽히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 금액이 10억원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에 명확한 채무 규모는 향후 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한 달 만인 2022년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곳이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에 대지면적 1672㎡, 연면적 712㎡ 규모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에 현금 총 25억원을 빌렸다고 한다. 이중 21억원을 김씨가, 3억원을 강용석 변호사가, 1억원을 가세연 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저 구입에 필요한 취득세 3억여원은 유 의원 부부가 '선산'을 팔아 대납했다는 후일담이다.

유 의원은 2022년 3월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 출연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빌린 것"이라며 "차용한 것이기에 갚아야 할 부분이다. 당시 집 구입 자금을 마련할 때 은행대출 부분에 문제가 있어 급한대로 빌렸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지지자들의 편지와 답장을 묶어서 펴낸 책의 인세 등으로 일부 변제하고, 남은 부분도 변제 계획이 세워져 있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연합뉴스

◆25억원 중 15억원은 반환, 남은 10억원 성격 두고 '이견'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돈을 빌린 지 2개월여 만에 15억원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역시 지난 2022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이 15억을 갚았고, 돈을 받자마자 또 다른 채권자인 강용석 변호사에게 3억을 송금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문제는 양 측이 남은 10억원의 성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쟁점은 가세연은 박 전 대통령의 출소 직후 옥중서신을 엮어 만든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를 출간하면서 발생한 수익의 규모와 김씨의 '구두약속' 여부다.

가세연이 출간 당시 책 수익금 전액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보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책이 상당량 팔렸고, 약 석 달 만에 19억8천만원대의 매출을 올렸다고 한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김씨가 판매 이익 10억원을 보장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했고, 가세연이 당시 7억원가량을 벌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상 남은 채무는 없지만 설령 구두 약속이 증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빚은 3억원 뿐이라는 계산이다.

반면 김씨는 이 같은 구두 약속을 한 적이 없고, 책 판매의 순수익도 6억원이 채 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주간조선 측에 "오히려 가세연이 이용당했다. 남은 금액 10억원에 대한 정산 협의를 위해 두 차례 내용 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보냈지만 모두 답이 없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싶지 않았지만, 협의 요청이 계속 묵살돼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