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만 100만원씩 지급, 178명은 원고 패소 판결
"일회성이지만 부정적 피해 없지 않아" 주장…인정 안 돼
징역 2년 6개월 확정, 오는 11월 출소 예정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팬 180명을 상대로 7억여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이날 오후 김호중이 A씨 등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178명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2명에 대해서는 김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약 4년 8개월 만에 나온 법적 판단이다.
김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상에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작성한 180명을 상대로 7억 6천4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악성 게시글과 댓글이 자신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 180명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김호중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100번이 넘게 글을 올렸지만, 관련 댓글을 한 차례 남긴 사람도 고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측은 이들의 행위가 상습성이 낮고 일회성에 그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와, 이후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 등(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이후 1심 재판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 이후 김씨는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김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지내며 인연을 맺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를 통해 근황이 알려지기도 했다.
송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한 동에서 지낸 인연이 있다"며 "여주 소망교도소로 이감된 김호중을 면회했다. 얼굴이 맑아 보였다"면서 자신의 SNS에 김씨가 보낸 옥중편지 3장을 공개했다.
김호중은 편지에 "모든 것이 제 잘못이다. 같은 실수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다", "갇힌 몸이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반성하며 제 시간을 채워나가겠다"고 적었다.
또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지만, 하루하루 살아 있음에 감사를 느끼며 버티고 있다"며 "함께 나누고 사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라고 쓰며 참회의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민간교도소에 수감된 김씨는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