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하루 전 열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 때 다량의 현금 다발 봉투가 언론에 포착되자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는 범죄 현장이었다"며 "당장 '검은봉투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주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책 권수와 상관없이 현금을 봉투를 넣고 이름을 적는 건 '잘 봐달라는 보험'이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청탁금지법 위반 현행범"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출판기념회 수입은 세금도 안 내고 재산등록에도 빠진다. 김민석 총리와 이춘석 의원도 출판기념회만으로 수억 원을 땡긴 것이 들켰다"며 "언론도 취재 가능한 것을 왜 선거관리위원회는 못 하나. 출판기념회에 선관위 직원 1~2명만 보내도 검은 봉투는 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낸 뒤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고 책 가격은 잘 몰랐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