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대량의 돈 봉투가 주최 측에 전달되는 장면이 포착됐다.
4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은 전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서 의원의 출판기념회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1분30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수많은 참석자가 5만원권 여러 장을 흰 봉투에 넣은 뒤 판매대에 마련된 현금수거함에 집어넣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주최 측은 판매대 4곳에 현금수거함과 봉투, 수성사인펜, 방명록을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특이하게도 참석자 대부분은 책을 사며 서점과 달리 책값 보다 웃돈이 든 봉투 겉면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냈다.
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 시작 전 약 2시간 동안 판매대 4곳을 지켜봤다. 구매자 대부분은 책 가격을 훨씬 넘어서는 현금 뭉치를 내고 책은 달랑 1권만 받아갔다. "책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 아느냐"는 질문에 구매자 대부분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이날 출판한 책은 '빛의 혁명, 빛의 명령'으로 가격은 2만5천원이었다.
매일신문은 "출판기념회에서 정가보다 더 많은 돈이 든 봉투가 오고 갔다. 실제 책 판매수량과 판매총액은 얼마였는가" 물으려 서 의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다. 서 의원은 "출판 관련 행사 주관은 출판사고 판매도 출판사에서 한 것"이라고 문자로 답장했다.
매일신문은 "정산은 어떻게 하는가. 판매권수 대비 인세를 받는가 아니면 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산 받는가" 재차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서 의원 보좌진은 "직접 보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같은 판매방식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우회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자기 이름으로 현금을 받는 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의 실정법에 저촉되거나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이 아닌 출판사 측이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거철만 되면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수많은 정치인이 여전히 돈을 걷고 있다. 언론과 정부가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회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법 개정을 의견을 여러 차례 냈지만 변한 건 없다"고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가 출판기념회 때 '정가'를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웃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내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없다.
이런 가운데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검은봉투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검은봉투법이란 정치자금법상 출판물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포함하고 출판기념회 개최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