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협 제동에도 선거 치른 대구미협…추후 향방 주목

입력 2026-02-03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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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식 회장 연임…단독 후보로 당선
한국미협 "대구미협은 사고지회…선거 무효"
대구미협 "사고지회 지정 부당…강경 대응"

3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미술협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연정 기자
3일 오전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대구미술협회 정기총회가 열리고 있다. 이연정 기자
노인식(오른쪽) 대구미술협회 회장이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연정 기자
노인식(오른쪽) 대구미술협회 회장이 당선증을 들어보이고 있다. 이연정 기자

노인식 대구미술협회(이하 대구미협)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국미술협회가 제동을 건 상황에서 강행한 이번 선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대구미협은 3일 정기총회를 열고 노 회장을 추대했다. 이날 선거에는 전 회장인 노인식 후보가 단독 등록했고, 관련 정관에 따라 투표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장의 선포로 당선이 확정됐다.

노 회장은 "이번 당선은 협회 전 회원의 뜻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보여주기식이 아닌 회원 중심의 행정, 갈등을 넘어 화합하는 따뜻한 협회,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신뢰받는 협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선거는 별탈없이 진행됐지만, 추후 상황은 복잡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미협이 이번 선거를 '불법 선거'라고 규정했기 때문.

지난달 22일 한국미협은 대구미협 회원들에게 '대구미협 불법 선거 참여 금지 안내' 제목의 문자를 발송했다.

여기에는 지회장 선출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대구지회를 '사고지회'로 지정하고, 현 집행부가 강행하는 3일 선거는 전면 무효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한국미협 측은 불법 절차를 주도하는 자는 규정에 따라 엄중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향후 본회가 직접 관리·감독하는 선거를 실시하겠다고도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미협이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회장 인준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구미협은 이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노 회장은 "사고지회 지정 시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만약 회장 인준도 안 해줄 경우, 회장지위보전 가처분신청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장 인준 여부는 대구예총 선거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구미협이 19일까지 한국미협으로부터 사고지회 지정 취소 및 회장 인준을 받지 못할 경우, 대구예총 선거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