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 맞춰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전용 상품 내놔
기존 수급금 통장과 달리 '자금 출처 불문' 압류 원천 차단...전 금융권 1인 1계좌 한정
한계 상황에 내몰린 채무자들의 최소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계좌 상품이 시중은행에서 일제히 출시됐다. 법원 압류가 들어와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일종의 '금융 방파제'가 마련된 셈이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발맞춰 압류방지 전용 입출금 통장인 생계비계좌를 출시했다.
이번 상품 출시는 채무 조정 중이거나 일시적 경제난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활 자금을 보장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한 포용금융의 일환이다.
기존에도 '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 방지 통장이 존재했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기초생활수급금 등 특정 목적의 복지 급여만 입금할 수 있어 활용도가 제한적이었다.
반면, 이번에 출시된 생계비계좌는 자금의 원천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아르바이트 급여나 자녀가 보내준 용돈 등 일반 자금이라도 이 계좌에 넣어두면 법적 압류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 출시 배경은 지난 1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압류 금지 최저 생계비 기준이 기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이번 생계비계좌는 입금 한도와 잔액 한도가 모두 250만원으로 설정된다.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입금이 차단되며, 계좌 내 자금은 압류나 가압류, 상계(은행이 빚과 예금을 맞바꾸는 것)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무분별한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은행들은 저마다 가입 편의성과 수수료 혜택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하나은행은 접근성에 방점을 찍었다.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한 비대면 가입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생계형 근로자들을 위해 월~토요일 오전 7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한도 산정에서 제외해, 250만원이 꽉 차 있어도 이자 수령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입출금 및 이체 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인터넷·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등을, 우리은행은 ATM 출금 및 타행 이체 수수료 등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번 생계비 계좌 통장 상품은 중복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망을 통해 타행 계좌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전산망이 가동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만 가입 및 해지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