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입력 2026-02-02 10: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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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측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즉각 항소"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보다 2개월 높은 형량이다.

당시 재판부는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과 면담시켜 주고, 직접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실제로 윤 전 본부장 부탁을 들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도와줬다"며 "나아가 윤 전 본부장에게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 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인 형사27부는 김 여사에게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7천491만원 상당의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