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의 외도를 의심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정한근)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후 3시30분쯤 대구 동구 지묘동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로 지인 B씨의 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와 그 흉기로 피해자를 어떻게 찔렀는지를 봤을 때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