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명태균 의혹은 무죄…특검 15년 구형과 형량 큰 차이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2022년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2022년 4월 받은 샤넬 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기에 이 부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판단을 내놨다.
법원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세력에 자신의 계좌를 맡길 때 시세 조종을 인식하거나 이를 용인했을 여지는 있지만, 이들과 공동정범으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에 대해서도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여론조사 결과를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총선 공천을 약속하지도 않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징역 15년에 달했던 민중기 특검의 구형량과 차이가 큰 1심 판결로 인해 특검 팀의 수사와 공소 유지 행위에 대한 비판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