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공적 책임감' 부재가 부른 참극, 보수진영 "정권 몰락 도화선"

입력 2026-01-28 18:24:56 수정 2026-01-28 18: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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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가 사치품 치장에 급급" 김건희 여사 공개 질타…
'검이불루 화이불치' 일침… "지위를 영리 수단으로 오용"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김 여사가 비록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는 자신의 공적 지위를 망각한 채 '한 없이 가볍게' 처신한 김 여사에 대한 고언을 쏟아냈다.

김 여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것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후인 2022년 7월 5일과 29일 통일교 측 현안 청탁의 대가로 '건진 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수수했다는 혐의 부분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청탁 내용을 인식하면서 다음 날 전성배한테 처남을 통해 목걸이 등을 전달받았으므로 이는 청탁에 대한 알선 대가 명목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당시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가 고가의 금품을 덥석 받아 든 것에 대해 선고 과정에서 강도 높은 쓴소리를 내놨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청탁과 결부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또 '검이불루 화이불치'(儉而不陋 華而不侈)라는 고사성어를 언급하며 "굳이 값비싼 제물로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 이 한자성어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등에 등장하는 것으로 '검소하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나 사치스럽지 않다'는 뜻이다.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단순한 선물을 넘어 대통령 배우자라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의 수단이 됐다고 판단, 영부인으로서의 처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을지언정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처신'이 문제가 돼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정치권에서도 질타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히 보수 정가에서는 "영부인이 조금만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정권과 당이 이 정도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한탄이 나왔다. '공적 책임감'이 결여된 영부인의 일탈이 보수 붕괴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판단에서다.

김 여사는 이날 선고공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선고 내용을 들으며 때때로 한숨을 쉬기도 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 공시가 필요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 여사는 "없습니다"고 짧게 답했으며 이후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인 뒤 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