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들은 이웃에 끓는 기름 뿌린 60대, 항소심서 징역 3년→5년…法 "반성 없어"

입력 2026-01-28 18:10:07 수정 2026-01-28 18: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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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또 다른 이웃을 흉기로 협박한 60대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었다.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김진웅)는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과 함께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 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복도에 있던 또 다른 이웃 C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자기 집 중문을 세게 여닫으며 소음을 내자, B씨는 무슨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위험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죄를 더 무겁게 보고,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층간 소음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층간 소음을 낸 사람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는 그저 무슨 일인지 알아보러 갔다가 봉변당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탓을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볼 때 사소한 이유로 화를 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는 성행이 보이므로,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