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싱당해 400억 비트코인 분실"…수사관 5명 감찰 착수

입력 2026-01-28 17:25:55 수정 2026-01-28 18: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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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대검 간부, 재경지검장 등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날 대검검사급에 총 7명이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발표하며 대검 간부, 재경지검장 등이 대거 교체된 가운데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이날 대검검사급에 총 7명이 신규 보임됐고,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대전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신임 검찰국장에는 이응철 춘천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이 400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압수물을 도난당한 사건과 관련해 내부 감찰에 돌입했다. 사건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수사관들의 관리 소홀 정황도 드러났다.

28일 광주지방검찰청은 비트코인 압수물의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압수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소속 수사관 5명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범죄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개를 외부에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비트코인은 경찰이 지난 2021년 11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A(36)씨의 전자지갑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것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2022년 검찰에 송치하며 해당 비트코인의 접근 권한이 저장된 콜드월렛(인터넷과 차단된 저장장치)을 함께 전달했다.

검찰은 이후 A씨를 도박공간 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올해 1월 8일 형을 확정하며 문제의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몰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하던 검찰은 전자지갑에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전량이 사라진 사실을 최근에서야 파악했다. 이후 검찰이 내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해 8월 21일 오후 해당 비트코인들이 제3자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정황이 확인됐다.

당시 인사이동 직후 수사관들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의 수량을 온라인에서 확인하려다 피싱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피싱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해 접근 정보를 입력했고, 이 과정에서 외부에 탈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압수물 점검에서 수사관들은 실제 비트코인 잔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전자지갑 실물만을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관리해온 탓에 검찰은 최종 몰수 판결 후 국고 환수 절차를 준비하던 시점에 이르러서야 분실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검찰은 현재 수사관들로부터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확보해 관리 부주의 및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감찰 결과 직무상 책임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내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로 전환된다.

검찰은 해당 비트코인 비트코인 탈취 행위는 외부인이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내부자의 연루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등 탈취범 검거와 비트코인 환수를 위한 별도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 조사와 압수물 탈취자 검거, 분실한 비트코인 환수에 노력하겠다"며 "가상화폐 압수물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해 부족한 점은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