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주선…EOD 발생으로 자금 회수 난항
SK증권이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개인에게 거액의 대출을 주선한 뒤 자금 회수에 난항을 겪으면서 내부통제 미비·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휩싸였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2023년 6월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에게 이 신탁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의 대출을 주선했다.
이 중 869억원은 SK증권이 집행했고 나머지 440억원가량은 비상장 담보 대출을 구조화 상품으로 만들어 기관·개인에게 셀다운(재판매)했다. 대출 담보는 오 회장이 보유한 무궁화신탁 경영권 지분(50%+1주)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출 집행 5개월 만에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했지만, 유동성이 없는 비상장사 주식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반대매매 등 채권 회수 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SK증권은 원금을 상환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30%(132억원)를 가지급금 형태로 지원했다.
시장에서는 SK증권의 자기자본 약 5780억원의 15%에 달하는 자금을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특정인에게 집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자금 대출 때 이사회 결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내부통제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SK증권 관계자는 "주식담보 대출은 이사회규정 등 회사 내규에 따라 위임 받은 리스크관리집행위원회 의결을 통해 승인됐다"며 "대출 당시 회계법인을 통해 담보가치와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를 받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 대출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에는 무궁화신탁이 지난 2021년 J&W PEF에 100억원을 투자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김신 SKS프라이빗에쿼티 부회장(당시 SK증권 대표)이 무궁화신탁을 비롯한 자신의 인맥들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SK증권 지배력 유지를 위한 투자를 받는 '바터 거래(조건부 교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전우종, 정준호 SK증권 대표는 "SK증권의 경영활동은 대주주의 의사결정 구조와 완전히 독립돼 있다"라며 "대주주인 J&W PEF의 의사결정 구조나 유한책임사원인 구성 LP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며 대주주 또한 회사 경영활동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바터 거래로 추정되는 SK증권의 투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된 투자자산들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며 "투자는 적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됐고 높은 수익률을 기록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보도로 인해 고객, 주주,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유무형 피해발생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