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간 의정활동 중단했지만 보수 챙겨
윤리특위 제명 의결에도 내달 말까지 의원직 유지 전망
'공천 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이 의혹 제기 후 한 달간 의정 활동을 사실상 중단했음에도 월 640만원이 넘는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월 보수로 640만3천490원을 받았다. 이는 2026년 기준 의정 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천490원을 합한 수치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김 시의원에 대해 '제명' 징계를 의결했지만, 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회의 표결이 늦어질 경우 김 시의원이 받는 추가 보수는 더 늘어난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 각종 보조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월정수당은 시의원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기본급이다. 시민 세금으로 매월 지급된다.
김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의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이다. 이후 김 시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명목으로 미국에 한동안 머무르고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으로 의정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했음에도 한달분 보수를 고스란히 받은 것이다.
만일 시의원이 제명으로 직을 상실하면 그 전날까지의 날 수에 비례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받는다. 구금상태에 들어가면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전날 윤리특위는 김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재적 의원 12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확정되는데, 시의회는 본회의 일정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다음 회기인 제334회 임시회는 2월 24일 개의해 3월 13일까지 열린다. 그전에 제명안 표결을 위한 '원 포인트' 회기를 따로 잡지 않은 상태에서 김 시의원이 구속되지 않고 2월 말께야 임시회에서 제명이 확정될 경우 총 1천2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을 전망이다.
윤리특위는 여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회기 중이 아닐 때도 개최할 수 있지만, 본회의를 열려면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해 회기를 개의해 날을 잡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