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집, 막내 가져라" 父영상 유언 공개되자 삼형제 '파국'…결말은?

입력 2026-01-27 2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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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챗GPT
자료사진. 챗GPT

"10억 아파트는 막내가 가져라." 병상에서 남긴 아버지의 영상이 유언으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두고 유족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진 사연이 전해졌다.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삼형제 중 장남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가 막내 동생이 영상으로 찍은 아버지의 유언으로 형제간 갈등이 불거졌다는 내용의 사연을 제보했다.

방송에 따르면, A씨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버지 댁을 번갈아 방문하며 사이좋게 지내왔다. 아버지는 늘 '내가 죽고 나서 너희끼리 싸우지 마라'고 당부하셨다고 한다.

그러나 장례식이 끝난 뒤 가족 간의 갈등이 불거졌다. 장례 직후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막내 부부가 휴대전화 속 영상을 공개하면서다. 영상에는 병상에 누운 아버지가 기력이 쇠한 목소리로 "집은 막내가 가져라. 병원에서 제일 많이 챙겨준 건 막내잖니. 형들은 이해해 다오"라고 말했고, 막내는 이에 "네 감사합니다"라고 답했다.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고 막내 제수씨가 '아버님의 유언이니 집은 저희 거예요'라고 말했다"고 A씨는 전했다. 이에 둘째 동생 부부는 "용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드렸는데 너무 서운하다"며 반발했고, A씨의 아내도 "정신이 온전할 때 찍은 게 맞느냐. 날짜도 증인도 없지 않느냐"고 따지면서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A씨는 "아버지 뜻을 따라 우애를 지키고 싶었지만, 형제들 사이가 완전히 틀어졌다"며 "영상이 과연 유언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홍수현 변호사는 "해당 영상은 아버지가 유증의 의도를 담아 녹음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녹음 유언'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적법하게 작성된 녹음 유언은 유언자 사망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녹음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유언 취지, 성명과 날짜를 구술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점을 진술하며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야 하는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홍 변호사는 "(이 녹음 유언에는)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녹음 유언의 요건인 유언 취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말하는 것이나, 녹음 년, 월, 일을 말하지 않아 녹음 유언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증인 진술도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 법적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 간 갈등의 원인이 된 기여분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둘째가 지급한 용돈이 단순한 용돈을 넘어서 생활비 지급, 셋째의 간병이 간병 인력을 대체할 수준으로 다른 형제들에 비해 월등히 그 양이 많다면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둘째가 말하듯이 단순한 용돈이라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연금으로 생활하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셋째가 좀 더 자주 온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삼형제가 고루 나누어서 간병을 한 사정 또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삼형제 모두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