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신청자 표시 지적에 "심사 공정성 훼손 없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 사업신청자가 최근 제기된 '사업신청자 표시' 논란과 관련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첨부 흔적을 근거로 결격을 주장하는 것은 공모 취지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4차 컨소시엄 참여사인 세경산업개발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당시 행정청이 제시한 사유와 실제 심사 과정에서 문제 된 쟁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리상 원칙"이라며 "수년 뒤 새로운 해석으로 당시 결정을 소급해 결격으로 보는 주장은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신청자 측에 따르면 4차 공모 당시 컨소시엄이 아닌 입점자로 참여 의사를 밝힌 일부 업체들의 의향서를 사업계획서에 A4 용지의 약 10분의 1 크기로 축소한 사진 형태로 첨부했다. 이 과정에서 1개 업체 문구가 문서 하단에 약 1mm 미만 크기로 인쇄됐으나, 정상적인 심사 환경에서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총 200페이지 분량으로, 어디에도 컨소시엄 명칭이나 사업신청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시적 표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신청자 측은 "한 페이지 하단의 극소 글씨만으로 의도적인 사업자 표시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출 경위와 실제 인지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민선 7기 당시 진행된 4차 공모 심사 과정에서 창원시 소속 공무원이나 선정심의위원 누구도 공모지침서상 '사업신청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한 바 없었고, 해당 항목은 '위반 사항 미확인' 상태로 심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심사 과정에서 해당 표기가 실질적인 식별 표시로 인식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신청자 측은 "공모지침의 해당 규정은 절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이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극소 흔적까지 결격 사유로 삼자는 의미는 아니다"며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를 문제 삼아 원천적 결격이나 재평가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공모제도의 목적을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 신청자 측은 "4차 공모의 직접 당사자 입장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5차 컨소시엄에 소속된 일부 업체 관계자의 주장 위주로 보도됐다"며 "이는 사안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청자 측은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나 편향된 여론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문제 제기된 사업자 표기와 관련한 실물 자료는 언론 관계자 누구에게나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창원시 관계자는 "최근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요청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재평가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