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출신 세무사 "차은우 '200억 탈세' 형사처벌 가능성"

입력 2026-01-27 14:46:15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과거 연예인 사례 중 국내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가수 겸 배우 차은우. 대한적십자사 제공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그룹 아스트로 멤버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탈세 의혹이 조세 포탈에 속하게 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 자체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형사 처벌까지 갈 확률이 막 높아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27일 방송된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는 국세청 출신 임수정 세무사가 출연해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200억 탈세 의혹과 관련한 쟁점을 짚었다.

임 세무사는 "추징 세액 자체가 200억이니까 정말 큰 금액"이라면서 "과거 연예인들 세금 추징 사례를 보더라도 국내에서는 지금 제일 높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면 본세만 납부를 하면 되지만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 세액이 발생을 하면,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 200억 중에 본세는 100억에서 한 14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가산세일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또 이번 사안의 핵심으로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언급하며, 과세 당국이 문제 삼은 구조를 설명했다.

임 세무사는 "소속사 판타지오에서 차은우 개인에게 지급되는 소득 일부를 A 법인으로 분산시켜 세금을 낮추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소득 귀속은 차은우 개인인데, 법인을 형식적으로 이용해 세금을 줄이려 했다는 혐의로 과세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A법인의 주소지가 차은우의 부모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천 강화도의 한 장어집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사업 형태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화도의 장어집을 본점 소재지로 두고 정상적인 연예 관련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사회자가 "국세청의 '조사4국'이 저승사자라고 들었는데, 연예인 탈세도 조사4국에서 담당하냐"고 묻자 "연예인은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돼 통상 조사2국에서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다만 조사4국에서도 진행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세 포탈로 판단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세금 추징을 넘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차은우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이같이 사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