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제안 받은 한국인, 폭발물로 의심 신고해 덜미
4만명분의 필로폰을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고, 국내에서 유통하려 한 중국인 조직과 중국인 투약자 1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인 12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24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천131g(시가 7억9천만원 상당)을 여행가방에 넣어 몰래 들여와 국내 유통하려 한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검거해 구속한 바 있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입국했다. 이후 사회관계망(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게시해 서울까지 물건을 옮겨줄 한국인 전달자를 물색했다.
하지만 일당 30만원을 받고 A씨로부터 물건을 받은 20대 한국인은 물건을 폭발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을 인지한 경찰은 이어 밀수, 공급, 판매, 투약으로 이어지는 치밀한 점조직 형태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서울, 수원, 인천 등 타지역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나갔다.
경찰은 3개월에 걸친 수사로 밀반입에 관여한 배송책 4명을 특정해 모두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판매책 2명과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아 투약한 중국인 매수자 5명을 추가로 검거, 필로폰 50g을 압수했다.
이로써 경찰은 최초 제주로 밀반입한 1명과 배송책 1명, 판매책 2명, 매수·투약자 3명 등 총 7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40대 중국인 총책과 밀수를 지시한 30대 공범을 쫓는 동시에 이들 조직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다른 투약자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적발된 차 봉지 마약은 최근 제주 해안에서 발견된 '차 봉지 위장 마약'과는 또 다른 종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시도를 척결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제공조를 통한 수사도 적극 전개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