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추심 중단 등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입력 2026-01-26 11: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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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피해자 서식 '객관식' 개편
신복위도 '불법 스팸 전화' 직접 차단 요청 가능해져...올해 1분기 내 시행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경찰, 법률구조공단 등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피해 사실을 호소하던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신고 서식 하나만 작성하면 불법 추심 중단부터 채무자 대리인(변호사) 선임까지 일괄적으로 처리되는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복잡한 신고 절차 탓에 구제 시기를 놓치는 피해를 막고 불법 사금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구제를 받기 위해 금감원(불법 추심 중단), 경찰(수사), 법률구조공단(소송 지원) 등 각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하고, 기관마다 다른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었다.

금융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서' 양식을 전면 개편한다. 기존 서술형 중심의 신고서는 피해자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된 서식은 피해 내용을 객관식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작성 편의를 높였다.

새로운 신고서는 ▷신고인 유형(피해자, 가족, 제3자 등) ▷불법 대출 인지 경로 ▷피해 내용(불법 추심 유형 등) ▷수사 의뢰 및 변호사 선임 희망 여부 등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구성됐다.

피해자가 해당 신고서를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전담자와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금감원은 즉시 불법 추심 중단 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경찰 수사 의뢰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일괄 진행하게 된다.

불법 사금융의 주요 수단인 대포폰 등 전화번호 차단 절차도 빨라진다. 개정안에 따라 서민 금융 상담의 최전선에 있는 신복위가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직접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장, 수사기관, 금감원장 등만이 전화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신복위가 상담 과정에서 확보한 불법 전화번호를 금감원을 거치지 않고 즉각 차단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3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1분기 내에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한 번의 신고로 모든 피해 구제 절차가 진행되는 시스템이 안착하면 피해자들의 심리적·절차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금감원이나 신복위에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