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 도입 후 첫 재심사 세율 상향
2개 업체 국내 시장점유율 급증에 긴급 조치
정부가 중국산 PET 필름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를 재심사해 일부 업체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인상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재심사를 통해 관세율을 상향한 첫 사례다.
재정경제부는 26일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결과 2개 중국 공급업체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정경제부령 시행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캉훼이 및 그 밖의 관계사는 기존 2.2%에서 7.31%로 5.11%포인트(p) 인상된다. 천진완화와 이 기업 제품을 수출하는 곳에는 관세율이 3.84%에서 36.98%로 33.14%p 급등한다.
정부는 2023년 5월부터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관세율이 인상된 2개 업체의 경우 관세 부과 이후에도 국내 수입 물량과 시장점유율이 오히려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장 왜곡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재심사에 착수했다.
재심사는 지난해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 등 국내 기업들이 재정경제부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재정경제부는 같은 해 4월 신청을 수락해 무역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했고,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PET 필름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원료로 한 소재로, 광학용 전자재료와 각종 포장용지에 널리 사용된다. 국내 관련 산업에서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유입이 가격 경쟁을 심화시키며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덤핑으로 인한 산업 피해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국내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덤핑방지관세 재심사 인상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26일자 관보에 게재되는 입법예고문과 재경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